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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업체 볼빅 회계조작 적발…증선위, 과징금·검찰 고발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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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업체 볼빅 회계조작 적발…증선위,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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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전문업체인 볼빅이 수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조사·감리를 통해 볼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이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볼빅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한다.

또 볼빅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수불부(재고 입출고 장부)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볼빅에 과징금 부과,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 회사 및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조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안진이 2017~2019년 및 2021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볼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1~2년간 볼빅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8시간 이수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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