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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LTV 담합 아냐", 공정위 결정에 반발… "법적대응 검토"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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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LTV 담합 아냐", 공정위 결정에 반발…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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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법무법인과 논의 중…행정소송 돌입할 듯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내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매출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동안 LTV를 비롯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해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자신이 서정한 특정 지역과 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LTV를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4대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담합을 해봤자 은행이 얻는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각 은행은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정소송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엔 조심스럽다"라면서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 또한 "현재 대부분 은행이 법무법인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면서 "과징금 액수가 적더라도 부당하기에 행정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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