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
삼성전자 직원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특허 관련 사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국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