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처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총리의 사건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재판부끼리 '내란'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리가 크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각각 독립돼 있긴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판진행 중 공소장 변경을 권유할 때부터 유죄판결을 내릴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무죄를 내릴 사안이었다면 혐의를 추가하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총리는 당초 방조혐의로 기소됐으나 내란죄에 있어서는 방조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내란죄에 있어서는 필요적 공범으로 관여자와 집합범 등 각자 수행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 등으로 구분할 뿐 방조범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과 이날 선고가 이뤄진 한 전총리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이 직간접으로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다.
이밖에 다수의 군·경 관계자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전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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