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노래 가사에 넣어 불렀다가 시비가 붙어 마이크를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노래를 부르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던졌고 이는 그대로 B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이 충격으로 B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면서 눈을 크게 다쳤고 결국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난치 질환에 이르게 할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중상해죄로 가중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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