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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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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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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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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뻔했으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의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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