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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아니네 이거 큰일났다"···엉뚱한 집 현관문 부순 경찰, 보상은?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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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아니네 이거 큰일났다"···엉뚱한 집 현관문 부순 경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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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소를 잘못 파악해 무관한 가정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집주인은 퇴근 후 파손된 도어락과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고 경찰의 사후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한 여성으로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통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찰은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 인근 아파트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두 명은 신고된 주소지로 진입하기 위해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집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집 안에는 신고자는 없었고 반려견만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가 제공한 주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영상 속 경찰은 “와 큰일 났다 이거”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오전 7시30분께 귀가해 파손된 현관문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도어락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 5시간가량 방치돼 있었다. 현관문에는 “오인 신고 처리 중 파손돼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현관문 파손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도난이나 반려견 유실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비실을 통해 연락처 확인을 시도했으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경비원은 “경찰이 남긴 말은 ‘집주인이 돌아오면 지구대로 연락해달라’는 내용뿐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해 강제 개방의 적법성 및 사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질의했다. 민원 접수 사흘 뒤 현장 출동 경찰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에 대해 경찰은 “수리 후 영수증 제출 시 보상 가능하나 100% 배상은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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