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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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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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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법정 구속, 구형보다 높아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구형(求刑)한 징역 15년보다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날 선고대로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세가 되는 2049년에 출소할 수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고,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 범죄”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단독 결단이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이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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