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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는 아내 8개월 방치···'결혼반지' 낀 채 법정 선 부사관이 꺼낸 말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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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는 아내 8개월 방치···'결혼반지' 낀 채 법정 선 부사관이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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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아내를 8개월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결혼반지를 낀 채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했다. 군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JTBC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지난 3월부터 안방 의자에 앉은 채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과자와 빵, 음료수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고, 결국 아내 몸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었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당초 아내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19 신고 당시 구급대원에게 "아내가 3개월간 앉아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실제 방치 기간은 8개월에 달한다. A씨는 또 아내 주위의 오물과 악취에 대해 "음료수를 쏟은 줄 알았다"며 "아내가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냄새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 변호인이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증거 동의를 거부해 10분 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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