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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시민사회 환영 "지귀연 재판부도 尹 엄벌해야"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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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시민사회 환영 "지귀연 재판부도 尹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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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 대한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한 엄벌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성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내란 주요 가담자와 대통령 경호실, 국무위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의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며 "그것만이 지난 시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이다.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사유화해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괴와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뒤 법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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