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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앞에서 아내 추행, 목에 흉기 들이댄 남편...'감형' 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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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앞에서 아내 추행, 목에 흉기 들이댄 남편...'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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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스1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스1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유사 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36)에게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2일에는 B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3세 딸과 낮잠을 자던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B씨가 "피곤하니 당신도 가서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를 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동종 범죄가 없는 점과 피해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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