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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7건’ 박나래, 변호사비만 최소 5억?…“자존심이 뭐라고”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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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7건’ 박나래, 변호사비만 최소 5억?…“자존심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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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박나래, 징역형 리스크 높아”
“자존심 싸움하면 결국 변호사만 돈 번다”
“억울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 봐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소송 7개면 수임료만 5억”이라는 추정 발언을 내놓아 큰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JDB엔터테인먼트)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JDB엔터테인먼트)


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을 짚으며 “법률적으로, 형사법적으로도 징역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소송 7개를 하면 법무법인에 얼마 내야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못해도 5억은 내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심 싸움하면 결국 변호사만 돈을 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또 박나래의 대응을 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존심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본인(박나래)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매니저들을 너무 자극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라면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해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연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지난 달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양측이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으며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관련 사안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