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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출신엔 빗장… 지역의사제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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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출신엔 빗장… 지역의사제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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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울권 32개 의대 도입 추진
해당 권역 중·고교 나와야 지원
학생·학부모들 “형평성 어긋나”
검정고시 응시생도 “박탈감 커”
정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별도 정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자격으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 등을 내걸면서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지역 의사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역차별’에 놓였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의사 관련 입학자격 요건을 놓고는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의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중학교도 비수도권을 나와야 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출신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극명히 나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학생은 “지역인재전형을 그대로 두고 지역의사제를 지역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며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서울과 수도권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비와 기숙사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받는데 출신 지역이 왜 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검정고시 응시생들도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이 적지 않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도 중·고교 기간 동안 실거주가 지방이라면 지역의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중·고교를 졸업해야 하는 건 지역 의료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면서 “검정고시생이 응시가 불가능한 건 지역인재전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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