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패소시 대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면허 수수료(Licensing Fee)'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면허 도입은 허용된다"며 "관세가 면허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면허 수수료(Licensing Fee)'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면허 도입은 허용된다"며 "관세가 면허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면허'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강력하며 빠르고 쉽고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법' 판결이 우선이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대안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IEEPA에는 대통령이 '지시, 면허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구두변론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법을 거론한 데 이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면허 수수료를 다시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날도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을 가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최소 한 달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4주의 휴정기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다음달 20일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