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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내란’ 인정한 법원…한덕수 중형에 尹 재판도 주목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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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내란’ 인정한 법원…한덕수 중형에 尹 재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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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3년·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
한덕수 “재판장 결정에 겸허히 따를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후속 내란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는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당시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 정범만 성립하고 방조범은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고, 한 전 총리가 그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없다”며, 국무총리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정황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최후진술에서 반성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란이 단기간에 실패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저항과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열린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시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친위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