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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前 총리 총격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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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前 총리 총격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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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심 법원 “총기법 발사죄 성립”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일본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선고문에서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일본 나라현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2년 7월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일본 나라현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한 뒤 수제 총을 발사했다. 야마가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일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한 고액 헌금의 영향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면서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의 “비참한 환경”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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