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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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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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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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