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았다며 두쫀쿠 인증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기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뇌물 받은 교사' 민원 넣었다는 신고자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넣는다’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인스타에 교사들 피드(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이라며 "저게 합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사진은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 사진, 한 입 베어 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교사는 한 입 먹은 사진에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메시지도 적었다.
A씨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공개적인 행사에서 학생 대표가 주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사제지간 저 정도도 못하나" VS "교사가 경솔했다" 네티즌 팽팽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법이 너무 피상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하나", “아이가 선생님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눈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교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선물 받고 행복한 게 보기 싫어서 신고한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교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들도 있었다.
“선생님이 경솔하다. 학생 이름까지 언급해 굳이 올려야 하는지”, “정말 싼 거라도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다”, "법이 빡빡하긴 한데 이미 선생님들 다 조심하고 있고 SNS에 아무도 안 올리는데 왜 올리셨냐" 등 교사를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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