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다원시스(068240)가 1월 21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908만1718주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2153원으로 책정됐다.
신주 발행의 기준주가는 2391원이며, 할인율은 -10%로 산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410억8293만8854원이 필요하다. 납입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4월 15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선정됐다. 이사회는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선정했으며, 납입 후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다.
다원시스는 철도 차량과 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업체로, 2010년 9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업종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이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7457억원, 부채총계는 4868억원, 자본총계는 2589억원이다. 매출액은 3015억원, 영업이익은 76억원, 당기순이익은 11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원시스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월 21일회 사 명 :(주)다원시스대 표 이 사 :박선순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시화호수로 485(성곡동)(전 화) 031-8085-3000(홈페이지) http://www.dawonsys.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성 명) 노세훈(전 화) 031-8085-3000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19,081,718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8,163,437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41,082,938,854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153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391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9. 납입일2026년 03월 31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4월 15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발행가액 산정 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2) 증자 목적당사 운영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3) 의무보호예수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4) 청약에 관한 사항(1)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3월 15일(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6년 03월 31일(3) 주금 납입장소 : 중소기업은행 동시화지점 5) 기타사항(1) 본 공시와 관련해 당사는 신주의 배정 대상(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양해각서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2)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본건은 제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며, 실사 결과 및 관련 법령 검토, 거래 조건 협의 등에 따라 중도 철회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당사자들간 협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해당 유상증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4) 본 공시의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정관은 2026년 1월 21일 최초 유상증자결정 이사회 결의 당시의 정관을 기재 하였습니다.(5) 해당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지분 매각은 실사를 거쳐 2026년 3월 15일 이내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에 따라 위약벌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3,577,05932,192,385,2232,371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115,62211,893,202,9132,325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228,5695,670,385,5532,478(A),(B),(C)의 산술평균주가(D)2,391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391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발행가액2,153【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416조 제1호 , 제2호,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 경영정상화【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회사 운영 및사업 영위 등에필요한 운영자금41,082,938,854--41,082,938,85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엔지니어링공제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25.11.19 단기차입26.03.15 지분매각계약 예정19,081,7181) 1년간 전량 의무보유2) 납입후 최대주주변경 수반【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엔지니어링공제조합(주1)-이재완-엔지니어링 공제조합(집행기구)-해당없음-------(주1) 본 조합은 약 2,900개의 업체(출자회원)로 구성된 공제조합으로, 출자회원 간 출자지분이 분산되어 특정 출자회원이 조합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공시 기준상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출자회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집행은 조합의 집행기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년도결산기제35기자산총계2,017,206매출액265,613부채총계664,981당기순손익83,690자본총계1,352,225외부감사인신성회계법인자본금149,207감사의견적정의견
[김지선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