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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최대주주 백운조합 주식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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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최대주주 백운조합 주식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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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가구 제조업체 코아스(071950)가 2026년 1월 2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백운조합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노형우 채권자가 백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권에 따른 것이다.

2026년 1월 16일 결정된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단800156이며, 채권자는 노형우, 채무자는 백운조합, 제3채무자는 코아스로 명시됐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백운조합은 코아스 주식에 대한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코아스는 백운조합에게 주식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가압류는 청구금액 73억62만원과 관련된 주식매매대금 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된 주식 수는 243만3540주다.

2026년 1월 21일 장마감 기준 코아스의 주가는 3620원으로 전일 대비 25원(-0.69%) 하락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코아스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 825억원, 부채총계 801억원, 자본총계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80억원, 영업손실은 72억원, 당기순손실은 89억원이다. 코아스는 2005년 8월 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가구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1. 제목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2. 주요내용당사의 최대주주인 백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2026카단800156

[채권자] 노형우

[채무자] 백운조합

[제3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일체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청구금액: 금 7,300,620,000원(주식회사 코아스 보통주식 2,433,540주)

[이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034224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6년 1월 16일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6-01-2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사건의 명칭은 주식가압류입니다
- 상기3. 사실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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