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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책임"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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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책임"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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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세퓨는 원고 3명에게 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외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80명이었으나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나왔다.

원고들은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해 제품과 기업을 감독할 국가도 그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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