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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 추행·성적 학대한 교장, 법정서 “선처해 달라”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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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 추행·성적 학대한 교장, 법정서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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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 등서 피해자 10명에 250회 성범죄
1심, 징역 8년 선고…10년 취업제한 등 명령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11세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교장이 2심에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학교 관리자로 재직하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도 사죄드린다“며 ”법에서 정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마지막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10명을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였음에도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학생들이 피해자인 친구를 돕기 위해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증거가 수집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