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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시민 요구에 마침내 법원 응답”…한덕수 중형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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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시민 요구에 마침내 법원 응답”…한덕수 중형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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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민변은 이날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며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유혈 충돌이 없었기에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도 없는 억지 선동임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변은 “사법부를 통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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