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
최대 관건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
최대 관건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
금호건설 [사진=금호건설] |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착공한 사업은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처분은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조치다. 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다.
문제는 최근 금호건설 사업 구조에서 공공공사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건설의 2024년 기준 공공공사 매출액은 약 730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약 1조 9142억원)의 38%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매출 대비 공공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 △2024년 38% △2025년(3분기 누적 기준) 43%로 높아졌다. 입찰 제한이 금호건설의 장기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금호건설은 현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 1차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모가 진행 중이며, 이번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계약 체결 시점이다. 공공공사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이 제재 효력 발생일인 23일 이후에 이뤄질 경우 금호건설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금호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이 유지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컨소시엄 구성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참사인만큼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관련 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에는 영향이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기존 사업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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