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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63%가 ‘임기 만료’… 에너지공기업 사실상 ‘임시 체제’

아시아투데이 이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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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63%가 ‘임기 만료’… 에너지공기업 사실상 ‘임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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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비상임이사 38명 중 24명
공운위 인사 지연 영향…지배구조 리스크
재경부 “준비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아시아투데이 이세미 기자 =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신사업 추진과 경영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5개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전체 38명 중 24명에 달한다.

각 사별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서부발전이 5명 중 4명, 남동발전은 5명 중 2명, 남부발전 4명 중 1명, 동서발전 5명 중 4명, 중부발전 4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전 8명 중 6명, 한수원 7명 중 5명이 임기가 종료됐다.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예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역시 각각 6명 중 2명, 7명 중 1명이 임기 만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비상임이사로 인한 의결 무효나 내부통제 위반 등 명확한 문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의 업무 수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 신규 사업 추진, 중장기 경영 전략 등 핵심 안건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기가 만료돼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비상임이사 교체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인사 검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수원의 경우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지만, 이후 공운위 심의·의결과 주주총회, 주무부처 장관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공운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한전 역시 최근 공운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췄고, 발전 5사들 역시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 후임 선임 시기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공기업 이사회 전반이 사실상 '임시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임기 만료 상태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사 검증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운위 의결, 임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가 되는 대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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