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엄마, 교장 선생님이"...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원문보기

"엄마, 교장 선생님이"...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속보
트럼프 유럽 관세 보류, 미증시 일제 랠리…다우 1.21%↑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로 불러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23년 4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B양이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를 전해 듣고 모친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