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가 사이버 해킹 은폐 의혹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적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 및 폐기돼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데이터 유출 정황 감지해서 정보 공유했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받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경영상의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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