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모습. 연합뉴스 |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오권철)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쪽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관람차를 둘러싼 논란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 감찰을 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아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현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쪽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관람차는 현재 운영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쪽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다퉜다. 특히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업자 쪽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처”라며 맞섰다.
속초시는 이번 1심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광시설 개발 과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속초시는 2022년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65m 높이의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동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현재의 운영업체가 건물을 신축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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