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뉴스=경기 강성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인용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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