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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구형에 23년…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에 중형 선고한 이유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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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구형에 23년…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에 중형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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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순간이었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의회·정당 제도를 부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포고령이 작성됐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이 동원돼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 탓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으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그와 같은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고 스스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며 "특히 송 장관을 재촉하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송 장관이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그가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있다는 데 공감해 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이 같은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며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해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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