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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또 싸운다···이번엔 '적폐' 표현 두고 소송전

서울경제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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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또 싸운다···이번엔 '적폐' 표현 두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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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의협 명예훼손 고소 방침
한특위 "정책 비판 넘어선 조직·구성원 모욕" 반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을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특정 단체를 범죄 집단이나 반사회적 조직처럼 낙인찍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난임치료와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한특위를 문제 삼으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공적 논의의 장에서 상대 단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방식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비하”라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또 한의협이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 등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의사 직역과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폄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자신들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로 설치된 공식 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상대 단체를 비하하거나 ‘적폐’로 낙인찍는 방식의 공적 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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