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ETA’. 어도어 제공 |
영상제작업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20일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13일 선고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법원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한 뉴진스의 ‘이티에이’(ETA) 감독판(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가 당사자들 사이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무단 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는 인정했다”며 “영상 업로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뉴진스 뮤직비디오와 부가 콘텐츠 제작이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었다”며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돌고래유괴단은 계약 구조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와 조직적 댓글 조작 등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이사인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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