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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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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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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사진=대전경찰청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사진=대전경찰청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에서 명재완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다. 명재완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고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특히 명재완은 피해 아동과 별다른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직후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받았다. 명재완은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재완은 두 차례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명재완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명재완은 범행 전 학교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계획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 무겁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유가족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명재완 측 모두 항소했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지난 16일 대전고법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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