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 선고 확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언급한 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
김 지사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언급한 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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