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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에 미공개정보 거래까지…지배주주·증권사 직원 금융당국에 덜미

뉴스웨이 박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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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에 미공개정보 거래까지…지배주주·증권사 직원 금융당국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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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상장사 지배주주가 담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의 일환이다.

증선위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가 보유한 A사 주식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뒤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활용,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주가 하락을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들 3인을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던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에 나선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직원 E는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한 전직 증권사 직원 F에게 정보를 전달해 함께 거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이와 함께 2차·3차 정보수령자들까지 가담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에 대해서는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E와 F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더라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도 증선위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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