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CSA코스믹(083660)이 1월 21일 공시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2%이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30일이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후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471원으로 설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은 최저 조정가액 330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도 가능하다.
CSA코스믹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 5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발행 대상자는 에스디비조합으로,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과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선정됐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21일 장마감 기준 CSA코스믹의 주가는 전일 대비 4원 하락한 454원이다. 최근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332억원, 부채총계는 174억원, 자본총계는 158억원이다. 매출액은 364억원, 영업손실은 38억원, 당기순손실은 60억원으로 보고됐다. CSA코스믹은 2006년 7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1일회 사 명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대 표 이 사 :최재호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전 화)070-4700-7627(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CFO(성 명)김형섭(전 화)070-4700-7627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4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73,0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5,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만기이자율 (%)25. 사채만기일2029년 01월 30일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1월 30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471전환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기명식 보통주주식수10,615,711주식총수 대비비율(%)12.79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30일종료일2028년 12월 30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330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1월 21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30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6-12-012026-12-312027-01-30101.0075252차2027-03-012027-03-312027-04-30101.26256273차2027-05-312027-06-302027-07-30101.51887554차2027-08-312027-09-302027-10-30101.77646985차2027-12-012027-12-312028-01-30102.03535226차2028-03-012028-03-312028-04-30102.2955297차2028-05-312028-06-302028-07-30102.55700668차2028-08-312028-10-062028-10-30102.8197916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에스디비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에스디비조합2김용호0.02--케이에이치필룩스(주)99.98------(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2월자산총계913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6자본총계913외부감사인-자본금5,801감사의견-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5,000--5,000【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6064,950,4952026년 12월 24일 ~ 2028년 11월 24일-소계3,000,000,000-(A)4,950,495--신규 발행 사채권5,000,000,000471(B)10,615,711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합계8,000,000,000-15,566,206--기발행주식 총수(주) (C)72,353,269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1.51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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