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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D-1…산업 현장선 우려 여전

뉴스웨이 유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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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D-1…산업 현장선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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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

그래픽=홍연택 기자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운영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 자체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맞물려 마련된 'AI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기본법은 AI 안전성·신뢰성 검증·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투자·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AI는 '고영향'으로 지정해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이 AI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예로 들면 '이 영상은 AI로 생성됐습니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AI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I 규제 법안 발의는 유럽연합(EU)이 먼저였지만, EU가 속도 조절을 선언해 단계적 시행을 선택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서게 됐다.

다만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AI 창작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대응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AI 규제에 대한 국회 논의 이후 법안 마련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시행령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다. 통상 시행령 입법 예고 후 3개월여간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작년말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전체의 98%가 AI 규제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8.5%는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했고, 다른 48.5%도 '법령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영향 AI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AI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정량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AI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의 우려와 불만을 의식한 듯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 동안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계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고영향 AI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정도만 이에 해당되는데, 국내외 시장에서 이 기준에 도달해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모델은 사실상 없다고 정부는 일축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초거대 AI 사업자의 기준도 제시했다.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로, AI 설계 목표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영향 AI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치열한 AI 모델 개발 구도 속에 도입된 규제 정책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규제를 1년간 유예할 것이었다면 시행 전에 산업계와 좀 더 논의가 이뤄지는 기간을 둬야 했다"며 "EU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을 미룬 마당에 미숙한 정책 설계가 아쉽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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