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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세금 연장·조사 유예 등 지원…현장서 내민 국세청의 손길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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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세금 연장·조사 유예 등 지원…현장서 내민 국세청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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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선제적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법인세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이 밖에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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