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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공개매수 정보 유출…증선위, 직원 고발·과징금 37억원 의결

메트로신문사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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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공개매수 정보 유출…증선위, 직원 고발·과징금 37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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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직원·지인까지 다단계 정보 이용”…부당이득 29억원
NH투자증권, 임원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확대하며 내부통제 강화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한 지인들에게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퇴사한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정보 유출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이 다시 지인들에게 정보를 넘기면서 2·3차 정보수령자 거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와 같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일반 미공개정보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며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한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한 바 있다. 공개매수 실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관리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진 직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회사는 최근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에 기업금융(IB) 등 이해상충 가능 부서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전 임원으로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가족계좌를 대상으로 샘플링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증권사와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강화와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