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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시세조종·증권사 내부자 거래…증선위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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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시세조종·증권사 내부자 거래…증선위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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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상장사 지배주주와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다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등의 시세조종 행위와 증권사 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두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다.

먼저 증선위는 주가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지배주주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상장사 A와 해당 회사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질적 지배주주다.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였다. 이후 A사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자, A사 직원 D씨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C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 규모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다. 그 결과 약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하락을 막기 위한 시세 안정 행위 역시 명백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주식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NH투자증권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의 직원 E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E씨는 해당 정보를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인 F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유출은 다차로 확산됐다. F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와 이들로부터 다시 정보를 받은 3차 정보수령자까지 거래에 가담하면서 약 29억원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

증선위는 E와 F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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