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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증권사 불공정거래 적발…검찰 고발·과징금 37억 부과

쿠키뉴스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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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증권사 불공정거래 적발…검찰 고발·과징금 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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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의 시세조종과 증권사 직원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지배주주의 시세조종 행위와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와 37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상장사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사의 실사주인 C씨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70~80%를 담보로 200억원의 차임금을 조달했다. 이후 A사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통해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6월까지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증권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도 드러났다.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 직원 E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전직 증권사 직원 F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총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증선위는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