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환 기자]
(창원=국제뉴스) 김선환 기자 =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주택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수요자 맞춤형 14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주거시장 기반 강화
(사진제공=창원특례시)시청 전경. |
(창원=국제뉴스) 김선환 기자 =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주택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수요자 맞춤형 14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주거시장 기반 강화
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 4만 7,856호를 공급하고, 이 중 4만 1,500호의 입주를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포함해 총 1만 4,412호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주택건설현황과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각 창원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축→주택·주거복지→주택건설현장),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창원시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시민 홍보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심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심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실태점검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
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청년 주거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해 5개년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와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청년 주거환경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청년 주거정책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2026년에는 이를 토대로 공공 기여형 기관 공급형 신규 건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기여 협상 수요조사 시 청년주택 공급을 적극 요청하고, LH 등 기관과 연계한 미분양 매입아파트 활용, 국토교통부 청년특화형 공모사업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주거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청년주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도 함께 수립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두텁고 촘촘한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실현
시는 2026년 총 14개 주거복지 사업에 지난해 703억 대비 89억 증액된 792억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창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강화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 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전세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급여(3급지) 지원 확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5만1천원에서 38만1천원으로 8.5%인상 된다.
신혼부부에서 출산가구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기존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로까지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출산 자녀당 5년씩을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2026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배포
창원시는 14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담은 '2026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초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창원시 누리집(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거복지→주거복지)에도 게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기반 정비
시는 주거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평가」를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0개월간 4억원을 투입해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택정책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맞는 효율적·현실적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정비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으로서 리모델링의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옹벽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2000 ~ 4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4개 단지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해 2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와 사전조치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1월 23일까지 각 구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안전점검은 단지당 평균 500 ~ 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2025년도에는 9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운영 지원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감사의 사후 점검 기능을 넘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맞춤형 on-site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확대 운영한다.
컨설팅은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잡해지는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3년 이내 신규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한정했던 대상을 전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에 대해서는 3년간 기획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기초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자치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공급·복지·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주거정책을 통해 창원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shwild@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