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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지배주주·미공개정보 유용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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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지배주주·미공개정보 유용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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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 방어목적 294억 부당이득…2·3차 정보수령자에 과징금 37억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금융위원회 제공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벌인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과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5명에 대해서는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건의 별개사건에 대한 것으로, 각각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이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지배주주의 시세조종 조사 결과, 상장회사 A사와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사의 실사주 C씨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A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C씨는 A사 직원 D씨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1차)와 2023년 11월8일부터 2024년 6월5일까지(2차) 기간 중 총 2152회에 걸쳐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증권사 직원 E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사, ●사 등 3개 종목의 주식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한 전 ○증권사 직원 F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위반행위 기간 중 상장사 ◆사, ◇사, ●사 등의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2·3차로 전달되며 확산됐다. G씨, H씨, I씨는 F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했고(2차 정보수령자), J씨는 G씨로부터, K씨와 L씨는 H씨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총 29억원에 달하며, 증선위는 이들에게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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