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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尹 형량 영향 불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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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尹 형량 영향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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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
法 "12·3 비상계엄, 내란" 첫 판단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다음달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앞두고
영향 불가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판단된 만큼, 다음달 예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관련 혐의에는 우두머리·지휘자·종사자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방조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이 변경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인 내란과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비상계엄은 메시지용일 뿐, 내란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깨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은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국헌 문란과 동시에 군·경을 투입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런 형태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의 외형를 갖추게 했다고 봤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라도 개의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을 우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협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정권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한 전 총리가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부서가 사후에 이뤄진 것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CC(폐쇄회로)TV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란 행위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한 전 총리 선고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오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최대 형량인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2인자에서 최초로 법정구속된 전직 총리이자 내란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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