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하종대 국힘 당협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

한겨레
원문보기

하종대 국힘 당협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

속보
트럼프 "녹색 에너지·대규모 이주가 유럽 해쳐"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하종대 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하종대 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형이 선고됐다. 또 현직 부천시의원인 윤병권 의원에게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당협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김환석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80만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현직인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반복돼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6일 오전 경기 부천의 역곡역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당협위원장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패배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