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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민이? 수상"…6800만원 차량 출고 취소한 대리점, 왜?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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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민이? 수상"…6800만원 차량 출고 취소한 대리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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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은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차량을 실사용하지 않고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은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차량을 실사용하지 않고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은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차량을 실사용하지 않고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헌터스'는 20일 방송에서 현대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구매를 거절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가격은 옵션비 290만원을 포함해 6869만원이다.

그는 현금 469만원에 더해 6400만원을 대출받아 구매 대금을 완납했다. 차량은 순조롭게 출고됐지만, 인도 전 대리점 측에서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대리점 측은 "사장님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고가 차량을 왜 구매하려고 하냐"며 "임대아파트 주민은 고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게 맞냐.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게 의심돼 본사에서 정지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SBS '사건 X 파일'

/사진=SBS '사건 X 파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소유한 차량 가액이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자다.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하다.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A씨가 해외로 차를 되팔 가능성이 100%"라고 확신했다.


대리점은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1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국내 재판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해외 판매 시 웃돈을 얹어 팔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 차량이 수출로 나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양측 입장이 이해가 간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내역에 대해 고지하고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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