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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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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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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8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강제 조정, 화해, 권고 결정 등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퓨가 피해자 3명에 각 800만~1000만원을 연 12%~연 20%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에 관해서는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추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옥시레킷벤키지(옥시),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젊은 나이 출산 직후 여성'을 중심으로 원인 미상 중증 폐 질환 환자들이 다수 입원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병원 측은 '흡입성 물질에 의한 폐 손상'을 의심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17년 2월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사람만 지난해 11월 기준 5942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2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중 처음 확정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별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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