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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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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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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으로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치료 후 호전돼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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