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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허위 소득신고 이젠 그만"…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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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허위 소득신고 이젠 그만"…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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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국세청은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하고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를 보면 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피해자는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한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까지 받게 된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면 잘못된 세금신고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낭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같은 피해를 미리 피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뒤 소득 지급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증명 발급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의 업무도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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