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를 살수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 문제 제기
대리점 "웃돈 얹어 해외판매 기승...공식 딜러들이 손해"
[파이낸셜뉴스] 6400만원대 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가 출고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연의 제보자 A씨는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팰리세이드를 계약한 뒤,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고 2~3일 뒤 출고가 정지됐다고 했다. 차량 가격은 6400만원이었으며,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입금한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대리점이 밝힌 출고 정지 이유는 그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 때문에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되기 때문이었다. 대리점 측은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되팔기 위한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웃돈 얹어 해외판매 기승...공식 딜러들이 손해"
팰리세이드. 현대차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
[파이낸셜뉴스] 6400만원대 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가 출고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연의 제보자 A씨는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팰리세이드를 계약한 뒤,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고 2~3일 뒤 출고가 정지됐다고 했다. 차량 가격은 6400만원이었으며,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입금한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대리점이 밝힌 출고 정지 이유는 그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 때문에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되기 때문이었다. 대리점 측은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되팔기 위한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출고 정지 이해 안 돼"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기준상 차량 가격은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인 만큼,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 미달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A씨는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LH에 문의해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
A씨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해서 약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며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고 지적했다.
대리점 측 "해외 되팔기 100% 확신"…불법 수출 기승에 '판매 거부' 강수
그러나 대리점 측은 매체를 통해 "해외로 되팔 가능성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점 측은 "국내 재판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해외 판매 시 웃돈을 얹어 팔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본사도 팰리세이드의 해외 수요가 높아 물량이 부족한 데다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해외 판매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비공식 중고차 딜러들이 내수용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의 A/S 적용 범위가 달라 이를 이유로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A씨의 경우,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이 특이하게 판단됐다"며 "출고 정지와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할부로 결제했으며, 출고 정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 안 하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다"고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